공고명 : 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소관 : 서울특별시 · 신청 마감 : 2026-11-09
1. 신청인 정보
| 상호 | (미입력) |
| 대표자 | (미입력) |
| 소재지 | (미입력) |
| 업종 | (미입력) |
| 업력 | (미입력) |
| 상시근로자 | (미입력) |
2. 자격 요건 사전 점검 (공고 원문 근거)
· 지원 대상: 영등포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3년 이상 경영한 자동차관리사업자 [근거 확인됨]
공고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소재지 요건: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근거 확인됨]
공고 원문: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업력 요건: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3년 이상 경영(양도·양수 시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근거 확인됨]
공고 원문: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 필수 서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필수), 해당 시 종사원 자격증 사본·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객불만 처리대장·종사원 교육대장 등 [근거 확인됨]
공고 원문: "[ 필수 ]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 중복지원 제한: 정보 없음 [확인 필요]
* 본 문서는 챙김이 생성한 초안입니다. 제출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수정하세요. 최종 자격 판정은 해당 기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