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 공고 원문 기준 자격 점검 · 확인 2026-10-29 20:12 ·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내용 보기 (수집 원문 발췌)
사업개요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 방문 접수처 :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문의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0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 해시태그 목록 #자동차관리사업자 #2026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영등포구 #지정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서울 #경영 본문출력파일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x 바로보기 다운로드 스크랩 링크복사 QR코드 출처 바로가기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1점 2점 3점 4점 5점 등록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목록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자료이용 및 저작권보호 자주하는 질문 웹접근성정책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시스템문의 Tel. 02-867-9765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QR코드 기업마당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사용자 및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별 QR 코드 안내 테이블 ▲ 앱스토어 사용자 ▲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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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고 제2026-2007호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영 등 포 구 청 장
신청자격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 신청자격 제외 대상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체
지정업체 : 4개소(재지정 포함)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실사(구, 조합)>
<><><><><>
<사후 관리><><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평가·선정>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9.(월)
❍ 신청방법: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주소: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 제출서류
[ 필수 ]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고객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결과 서류 1부
- ‘종사원 교육대장’ 등 종사원 교육을
전체 내용·첨부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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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족 가능
영등포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3년 이상 경영한 자동차관리사업자
공고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제외 대상
확인 필요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업자, 자동차제작사 직영업체는 제외
공고 원문: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업체로 등록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체"
업력 요건
확인 필요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3년 이상 경영(양도·양수 시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공고 원문: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경영해야 함"
소재지 요건
확인 필요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공고 원문: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업종 요건
확인 필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록업)
공고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지원 내용
충족 가능
모범사업자 4개소 지정(재지정 포함),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공고 원문: "지정업체 : 4개소(재지정 포함)"
신청 기한
충족 가능
2026.10.26.(월) ~ 2026.11.9.(월)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공고 원문: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9.(월)"
필수 서류
충족 가능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필수), 해당 시 종사원 자격증 사본·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객불만 처리대장·종사원 교육대장 등
공고 원문: "[ 필수 ]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중복지원 제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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