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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2026년 제5차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11. 25. 수 16:00까지)
용인시산업진흥원확인 2026-11-07 04:03공고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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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40세 이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팀 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11-05 ~ 2026-11-25 16:00 주관기관명: 용인시산업진흥원 대상: 일반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7년미만 연락처: 031-890-7843 공고 제2026-181호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우수하고 유망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1월 05일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11.05(목) 00:00 ~ 2026.11.25(수)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 7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아래에 해당하는자 또는 기업은 신청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기술·제조 중심 창업이 아니거나(단순 점포, 도소매, 음식업, 유통업 등), 진흥원 지원정책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한 업종, 아이템에 기반한 다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후 3년 이내에 재창업한 경우 ❍ 소음, 진동, 오폐수 발생유발업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의 규모 요건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必) ❍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진흥원 창업지원센터(역북, 영덕, 동백)에서 졸업·퇴거한 이력이 있는 기업 및 대표자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필수) 및 추가 서류(법인/개인사업자 필수) □ 공통서류 - 예비창업자 포함 ❍ 입주신청 및 계획서 1부 (별첨 양식, 직인 날인 / 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발표자료 1부 (자유양식) ❍ 총사업자 등록내역 1부 (사업내역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제출) ❍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예비창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법인/개인 사업자 해당시 필수 ❍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총사업자등록내역에 나오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발표평가)를 통한 입주기업 선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접수: 공고일~2026. 11. 25.(수) 16시까지 ❍ 서류검토: 2026.11. 26.(목) ~ 11. 27.(금) ※ 검토기간은 신청기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평가(발표평가): 2026년 12월 초 예정 ❍ 입주 및 계약: 2026년 12월 중 예정 ❍ 연장평가: 2027년 10월 예정 □ 서류검토: 신청자격 및 입주조건 해당 여부 검토 ❍ 검토방법: 필수서류 제출여부, 자격조건 해당 여부 등 제출서류 기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오로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 확인 必 □ 선정평가 ❍ 평가방법: 발표평가(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는 대표자가 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참여인력 대체 가능 ※ 발표자 대체가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 평가시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참석 가능 ❍ 선정방법: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에 의해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각각의 전문가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가장 고득점을 받은 순으로 협상을 통해 호실 배정 - 평가일시는 조정이 불가하며 발표평가 불참 시 자동 탈락 ❍ 기업선정 후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해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또는 예비기업 선정 가능 □ 평가지표(총 100점) … 일부만 수집·표시됨 — 전체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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