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
서울특별시 · 공고 원문 기준 자격 점검 · 확인 2026-10-29 20:12 ·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내용 보기 (수집 원문 발췌)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공고문 2p QR 참고) -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 # 해시태그 목록 #안심통장 #2026 #시중은행협력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시설자금 #서울특별시 #서울 #금융 첨부파일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공고문(260904).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스크랩 링크복사 QR코드 출처 바로가기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1점 2점 3점 4점 5점 등록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목록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자료이용 및 저작권보호 자주하는 질문 웹접근성정책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시스템문의 Tel. 02-867-9765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QR코드 기업마당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사용자 및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별 QR 코드 안내 테이블 ▲ 앱스토어 사용자 ▲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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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 6. 8>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제8조제2항 관련)
<지 원 대 상><선 정 요 건><융 자 범 위>
< 1.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 2. 서울형산업 영위자><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영위자>
< 3.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 4.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5.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 6. 하이서울기업><“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7.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권장업종 영위자><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 8. 제조업 영위자><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 9.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1. 중소무역업체><「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 12.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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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족 가능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조례 시행규칙 별표1 해당자)
공고 원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외 대상
확인 필요
공고에 명시 없음 — 주관기관 확인을 권해요
업력 요건
확인 필요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창업기업·창업지원사업 항목 기준)
공고 원문: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소재지 요건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등록 업체
공고 원문: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업종 요건
확인 필요
제조업 영위자(전업률 30% 이상) 등 지원대상별 업종 요건 상이
공고 원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충족 가능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공고 원문: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신청 기한
충족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공고 원문: "사업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필수 서류
확인 필요
공고에 명시 없음 — 주관기관 확인을 권해요
중복지원 제한
확인 필요
공고에 명시 없음 — 주관기관 확인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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