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 공고 원문 기준 자격 점검 · 확인 2026-10-29 20:11 · 공고 원문 보기
공고 내용 보기 (수집 원문 발췌)
사업개요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문의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 해시태그 목록 #2026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강남구 #인센티브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증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서울 #기타 #경영 #인력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hwpx 바로보기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공고문)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최종).pdf 바로보기 다운로드 스크랩 링크복사 QR코드 출처 바로가기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1점 2점 3점 4점 5점 등록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 NO. 1 2026.01.14~2026.12.31 #금융 인기공고 [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01.16 서울특별시 조회수 24056 목록 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자료이용 및 저작권보호 자주하는 질문 웹접근성정책 0707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시스템문의 Tel. 02-867-9765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QR코드 기업마당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 사용자 및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별 QR 코드 안내 테이블 ▲ 앱스토어 사용자 ▲ 플레이스토어 사용자 [첨부: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2453호 2026년 강남구「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1.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 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고용증가 인원 및 증가율 산정기준 • 근로자 수는 각 기준일 현재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인정대상 근로자 를 기준으로 산정함. • 평가기간 중 인수·합병·통폐합·영업양수도 등으로 종전 사업주의 근로관계 를 승계한 근로자는 신규 고용창출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용증가 인원에서 제외함. • 고용승계가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인원을 제외하여 산정한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이 위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등 고용승계 사실과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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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족 가능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신규 고용증가율·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기업
공고 원문: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제외 대상 확인 필요
신용등급 CCC+ 이하, 법령위반·과징금, 체납, 임금체불, 인력공급업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 제외
공고 원문: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인 기업."
업력 요건 확인 필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업력 요건은 소재 기간으로 명시, 별도 설립연한 조건 없음)
공고 원문: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소재지 요건 확인 필요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2년 이상)
공고 원문: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업종 요건 확인 필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7512) 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등은 제외
공고 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7512)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지원 내용 충족 가능
직접 현금지원이 아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인턴 선발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우대 등)
공고 원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우대 (가산점 4점, 대출 신청한도 상향) - 업체당 3억 원 이내"
신청 기한 충족 가능
2026.10.29.(목) ~ 2026.11.13.(금)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공고 원문: "신청기간 : 2026.10.29.(목) ~ 11.13.(금) 18:00까지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필수 서류 충족 가능
인증 신청서, 기업현황, 신규채용·정규직전환 현황, 고용유지 현황, 자체점검 결과지, 개인정보 동의서 등 첨부 1-1~1-9 서류
공고 원문: "<첨부 1-1> 인증 신청서 <첨부 1-2>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중복지원 제한 확인 필요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인센티브 지원기간 중복)은 신청 배제
공고 원문: "2025년도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선정기업(2027년까지 2년간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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